| 결석·결시신고서 제출 안내 (2026.03 기준)-신소재 | |||||
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6-03-17 | 조회수 | 6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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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·결시신고서 제출 안내 (2026.03 기준)
2026학년도 3월부터 결석·결시신고서 제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하단의 서류는 학부사무실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, 제출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 또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아울러, 해당 사항은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결재를 받아 학과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대리인 제출 불가)
제출 시, 호치케스(스테이플러)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1. 생리 결석 해당 과목의 결석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시 인정 단, 결석 발생일이 31일(월 말일)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14일 이내(주말 미포함, 업무일 기준) 제출 시 인정 기한 초과 시 인정 불가 →제출 시, 증빙서류 없음 2. 병결 / 예비군 / 경조사(장례) 등 해당 과목의 결석 발생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제출 시 인정 단, 결석 발생일이 31일(월 말일)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 14일 이내(주말 미포함, 업무일 기준) 제출 시 인정 기한 초과 시 인정 불가
→제출 시 증빙서류 필수 (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) *병결: 진료확인서 1부 (반드시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제출, 처방전 불가) / 입원 시 입·퇴원확인서 1부 *예비군: 교육필증 1부 (원본 제출 또는 홈페이지 출력본 제출 가능) *경조사: 장례의 경우 사망진단서 1부 *학회: 참가확인증 또는 수료증 1부, 학회 참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현장 사진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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